반응형
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만큼, 자동차 구입과 보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으며, 자동차보험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구입 및 보유 기준,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 보유가 허용되는 경우
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산 형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가 허용됩니다:
- 장애인용 차량: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, 장애인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
-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: 자영업자, 농·어업 종사자 등 생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 허용됩니다.
- 질병 치료 목적: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가 인정됩니다.
-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경우: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< 전체 < 보도자료 < 알림 : 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< 전체 < 보도자료 < 알림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www.mohw.go.kr
자동차 가액 기준
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1,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자동차보험 할인 혜택
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할인율: 보험사마다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10%~40%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
- 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차량 소유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필요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신분증,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.
자동차 소유 시 유의사항
- 복지급여 영향: 자동차를 소유하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소득환산 기준 적용: 차량 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지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별 기준 확인: 각 지역마다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청이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자동차 구입 시 팁
- 중고차 구입 권장: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방법입니다.
- 차량 등록 시 신고 필수: 자동차 구입 후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유지비 절약 방법: 유류비 지원 제도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세요.
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에 제한이 있지만, 예외적인 경우 허용되며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복지 혜택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적합한지 매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