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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. 상속은 민법에 의해 규정되며,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상속 순위
배우자 사망 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:
- 1순위: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 + 배우자
-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.
-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,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나눕니다.
- 2순위: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 + 배우자
- 자녀가 없는 경우, 배우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.
- 3순위: 형제자매 + 배우자
-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,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와 공동상속합니다.
- 4순위: 4촌 이내의 방계혈족
- 위의 모든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을 때만 사촌 등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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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상속인, 배우자상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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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배우자의 상속 지분
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일 경우 50% 가산된 상속 지분을 받습니다.
- 배우자 + 자녀 1명: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3/5, 자녀는 2/5를 상속받습니다.
- 배우자 + 자녀 2명: 배우자는 3/7, 각 자녀는 2/7씩 나눕니다.
- 배우자 + 부모: 배우자는 3/5, 부모는 2/5를 상속받습니다.
- 배우자 단독 상속: 다른 법정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.
3. 유류분 반환 청구권
만약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남겼다면, 배우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와 직계비속: 법정 상속분의 1/2을 보장받습니다.
- 직계존속과 형제자매: 법정 상속분의 1/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
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다만,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5.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
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이 되었지만,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상속 포기: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방식
- 한정승인: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
배우자 사망 후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,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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