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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배관의 안전기준: 지하매설배관의 심도

by DDPLL 2025. 4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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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배관은 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설계 및 설치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지하매설배관의 심도와 보호조치는 사고 예방과 배관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LPG배관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지하매설배관의 심도 기준

  1. 매설 깊이:
    •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배관의 외면과 지면 사이를 최소 1.2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는 최소 0.8m 이상으로 매설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철도 횡단부에서는 강재 케이싱을 사용하여 배관을 보호하며, 최소 1.2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합니다.
  2. 특수한 상황:
    • 암반이나 지하구조물로 인해 매설 깊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,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하여 배관을 보호합니다.
    • 보호관 외면은 지면과 최소 0.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합니다.

 

가스배관의 매설 깊이(심도)

 

가스배관의 매설 깊이(심도)

가스배관의 매설 깊이 ◇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(KGS Code : FS551 - 2.5.8.2.1) (1) 매설깊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·노면 또는 측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

kara1529.tistory.com

 

보호조치 기준

  1. 재질 선택:
    • 배관은 부식 방지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또는 PE관을 사용합니다.
    • 보호관은 배관 재질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강도를 가진 금속재로 제작됩니다.
  2. 보호판 설치:
    • 보호판은 배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, 방청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합니다.
    •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은 배관과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사용합니다.
  3.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:
    • 배관은 상수도관, 하수관거, 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 최소 0.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된 배관은 간격 유지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LPG배관의 안전기준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배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특히 지하매설배관의 심도와 보호조치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가스 공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스 안전의 첫걸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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